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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솔회계법인
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회계사들로 구성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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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회생

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남의 이야기일 것만 같았던 기업 운영의 위기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.
대기업과 더불어 중견기업,중소기업 예외 일 수는 없습니다.
기업에 위기가 닥쳤지만, 그저 바라만 보고 있고 어떻게 나아지지않을까? 막연하게 안주하고 있다면 도산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.
이상징후가 발견하게 된 즉시 알아봐야 하며, 필요하다면 기업회생을 꼭 타진 해보셔야 합니다.

새로운 도약의 길, 기업회생에 대해 윤솔회계법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


경영권 유지

원칙적으로 경영권이 유지됩니다.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는 기존 경영자관리인 제도를 원칙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. 이는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,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다만, 예외적으로 재산유용·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유예, 감면

회생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, 유예,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.

도산 방지

임금채권, 거래처(중소기업 보호) 등의 채무를 법원의 허가 하에 우선 변제하여 직원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도산도 막을 수 있습니다.

권리행사 금지

채권자들이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합니다.
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·가처분·강제집행·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.
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보전처분·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. 이를 통해 채무자는 숨 쉴 여유를 확보하여 질서정연하게 사업을 재정비하는데 전력투구할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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